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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권리보험_등기부등본 믿고 샀는데 무효!아름다운 세상/부동산 2018. 11. 6. 11:44반응형
뉴스에서 "등기부 등본 믿고 샀는데 법원 "소유주에 집 돌려줘라"…무슨 일?"
은퇴 자금을 모아서 마련한 집이 알고보니 살인사건이 벌어진 곳이었습니다. 살인사건의 주범이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집을 팔아버린 것입니다. 부동산 '등기부 등본'만 믿고 집을 산 사람은 고스란히 집을 빼앗기게 됐습니다.이런 일이 비일비재 하진 않겠지만..우린 항상 만에 하나를 염두해 두어야 한다.그래서 찾아보니부동산 권리보험이라는게 있더라.아는게 힘이다!!!부동산 거래사고 왜 일어날까 ?
부동산 등기에 ‘공신력’이 없어
- 부동산은 권리관계가 매우 복잡하여 매매 당시에는 파악할 수 없는 권리상의 하자가 추후에
발견됨으로써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, 더욱이 우리나라 부동산등기법에
서는 등기의 '공신력'(공적으로 부여하는 신용)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부를
믿고 거래한 사람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. 하지만, The-K손해보험의
부동산 소유권용 권리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부동산거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여러분들의
소중한 재산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.
- The-K손해보험 “내집마련 부동산 권리보험(소유권용)”은 부동산거래의 안전을 위해 만들
어진 상품으로 부동산 매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장하고, 부동산 이전 등기 시
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등기수수료로 ‘권리보험’, ‘이전등기’, ‘권리조사’, ‘법무사과실’ 까지 - 보장합니다.
상품구성 및 특징
- The-K손해보험의 부동산 권리보험은 보험의 기능 외 권리조사서비스 및 소유권 이전 시
필수적으로 발생되는 등기수수료 할인과 등기업무 시 발생할 수 있는 법무사 과실로 인한
손해까지 보장합니다.
부동산 권리보험 가입시 VS 일반 거래시 비교
- 부동산 매매가 3억원 기준(단위: 원, 등기수수료: 부가세 별도)
부동산권리보험 가입, 일반거래시 비교 구분 The-K부동산 권리보험 가입시 일반 거래시 소유권(매매대금)보장 ○ × 소유권 이전 동기 ○ ○ 법무사 과실 담보 ○ × 등기수수료 [일반고객:455,000] [공제회원:236,200] 455,000 ~ 700,000 보험료 반응형'아름다운 세상 > 부동산' 카테고리의 다른 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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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부동산은 권리관계가 매우 복잡하여 매매 당시에는 파악할 수 없는 권리상의 하자가 추후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