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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생법이 뭐지? 첨단 바이오법으로!일상다반사 2019. 3. 26. 08:13반응형'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·지원에 관한 법률안' (첨단바이오법)
원안의 조건부 허가 범위는 ▲일상기능을 수행하는 데 심각한 지장을 주는 비가역적 질병 ▲만성·재발성 질병 ▲희귀질환 ▲감염병 등이었다.
이날 복지위를 통과한 수정안의 경우 ▲대체치료제가 없고 생명을 위협하는 암 등 중대한 질환 ▲희귀질환 ▲감염병으로 축소됐다.
만성·재발성 질병이 사라지고, 비가역성 질환이 암 등 중대한 질환으로 축소된 것이다.반응형'일상다반사' 카테고리의 다른 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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